이인규, '논두렁 시계 관여' 보도 언론사에 2심서 승소

法 "이인규 관여 보도는 허위…정정보도·배상해야"
  • 등록 2021-08-20 오전 7:58:16

    수정 2021-08-20 오전 7:58:16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논두렁 시계 의혹은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표적인 ‘망신주기 의혹 보도’로 평가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장석조)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CBSi와 소속 기자들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미국에 머물고 있던 이 전 부장의 미국 주거지 관련 기사와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장의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선 미국에 체류하던 이 전 부장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제기했고, 논평에선 ‘이 전 부장이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2018년 9월 “그 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부장이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 전 부장을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결론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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