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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시계 의혹은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표적인 ‘망신주기 의혹 보도’로 평가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장석조)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CBSi와 소속 기자들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기사에선 미국에 체류하던 이 전 부장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제기했고, 논평에선 ‘이 전 부장이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2018년 9월 “그 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