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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수 양산” 전임교원 강의비율 삭제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대학 진단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한다.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대학이 개설한 강좌 중 전임교원이 맡은 강좌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시간강사보다는 전임교원이 맡은 강좌가 많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다는 전제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계약직 교수까지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면서 당초 의도와 달리 대학들이 계약직 교수를 대거 채용, 머릿수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계약직 교수는 연세대가 2003년 처음 도입한 뒤 대학가로 확산됐다.
대학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가 많을수록 점수를 더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계약직 교수를 대거 채용, 이들에게 주당 12~15시간의 강의를 몰아주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면서 계약직인 강의전담 교수를 대거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에서 전임교수는 ‘정년트랙(정규직 교수)’과 ‘비정년트랙(계약직 교수)’으로 구분된다. 정년트랙은 채용되면 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지는 승진 단계를 밟게 되고, 정년 보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는 이런 승진·정년보장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임금도 정년트랙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2~3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진다.
‘무늬만 교수’ 계약직 교원 10년 새 7배 확대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이번 대학 진단평가부터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값싼 인건비로 교원 수만 양적으로 확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교수 연봉의 하한선을 제시했다.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연 3099만원, 전문대학은 2470만원 미만 연봉을 받는 교수가 많을수록 대학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 12월 공개한 ‘대학별 비정년트랙(계약직) 전임교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1개 사립대의 계약직 교수 평균 연봉은 3655만원으로 같은 시기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그나마 자료를 제출한 대학들은 계약직 교수들의 연봉이 높은 편”이라며 “연봉 2000만~3000만원 교수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다보니 계약직 교수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대학 전임교원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지표는 삭제하고 연봉의 하한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계약직 교수 현황 조사…차기 평가에 반영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진단평가와 동시에 대학별 정규직·비정규직 교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학마다 정년·승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교수와 그렇지 않은 비정년트랙 교수 현황을 조사해 이를 차기 대학 진단평가(3년 뒤 예정)에 반영한다. 비정년트랙 교수를 많이 채용한 대학일수록 향후 진단평가에서는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이해숙 과장은 “대학별 정년·비정년트랙 교수 현황을 조사해 올해가 아닌 차기 진단평가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사를 거쳐 전체 대학의 정년·비정년트랙 교수 현황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진단평가에서 전체 대학을 크게 3등급(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 뒤 자율개선대학(상위 60%)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대학 등 하위 40%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압박할 방침이다. 상위 61%~8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특수목적(대학특성화·산학협력·연구)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차단되는 등 퇴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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