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유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유임됐다. 삼성카드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원 사장의 사내이사(임기 3년)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카드는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되면 원 사장은 정식으로 연임된다. 원 사장은 지난 2014년 1월말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말로 3년의 임기가 끝나 다음달까지 임기가 임시로 연장된 상태다. 원 사장의 재선임에는 상대적으로 호실적과 그룹의 어려움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어려운 카드업계 상황에서도 삼성카드는 지난해 3494억의 당기순익을 거둬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반면 삼성그룹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생명, 화재, 증권은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줄었다.
◇우리銀, 우병우 인사청탁 파일 “이광구 행장 관계 없다” 해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된 인사청탁 대상에 우리은행장이 거론되자, 우리은행이 이광구 현 행장이 아닌 다른 후보가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인사청탁 파일이 작성됐다는 작년 7월은 우리은행장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가 비선라인을 통해 은행장이 되고자 인사청탁을 시도한 정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인사청탁 시도와 무관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민간주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민선 1기 은행장에 선임됐다”고 말해 이광구 행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IBK기업은행 계열사 대표 선임…캐피탈에 이상진·자산운용에 시석중
IBK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캐피탈의 대표에 이상진 전 기업은행 부행장이, IBK자산운용 대표에 시석중 전 부행장이 각각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각 자회사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기업은행 자회사 대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의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정지(1~3개월) 및 과징금(3억9000만원~8억9000만원) 부과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 등의 중징계를 포함했다. 관련 임직원은 면직에서 주의 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 3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별로는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가계빚 블랙홀’ 보험사·신협·새마을금고 특별 점검
정부가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가계부채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제2금융권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사실상 대출을 확 줄이라는 압박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와 보험사의 위험 관리상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 중 70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지속 점검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자리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제2금융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라고 판단해서다. 작년 말 현재 가계 빚(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 규모로 불었다. 지난 1년 새 141조원 늘었다. 증가율도 11.7% 수준이다.
◇20%대 인상 제동 걸리나…금감원, 실손보험료 집중점검
◇금융사 임원·펀드매니저 성과급 40% 3년간 나눠 지급
금융회사 임원이나 펀드매니저는 성과급의 절반 가까이를 3년간 나눠 받아야 한다. 단기성과급을 노린 무리한 영업이나 투자를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연 지급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직원의 범위와 지급비율, 성과 보수 환수 등의 기준이 모호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 폐혜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했다. 종전까지는 모든 임직원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범위가 확 줄었다. 단순한 창구직원이나 성과와 무관한 관리업무 직원은 빠진 것이다.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건 672억 지급키로
교보생명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교보생명은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규모는 총 1858건 672억원이다.
대법원 첫 판결이 있던 2007년 이후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되 그 이전은 원금만 지급키로 했다. 그 이전 지급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원금만 지급키로 했다. 당초 교보생명은 1134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한 보험금만 지급키로 했다. 지급 규모는 미지급 보험금의 약 17%(200억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