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채씨 남편인 서모씨는 2012년부터 본인 소유 트럭으로 A 레미콘 주식회사와 운송 계약을 맺고 레미콘 등을 운반하는 ‘특수고용노동자’였다. 서씨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거의 비슷하게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함석 재질로 된 얇은 페인트 창고 천장이 붕괴하면서 서씨는 페인트 창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씨는 나흘 뒤 숨졌다. 채씨는 이듬해 1월 공단에 “서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A레미콘 회사의 운송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했다”라며 “해당 행위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간주하고 산재 보상급여를 지급하라”는 이유로 채씨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