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경비원 폭행' 입주민 12일 2심 선고…1심서 징역 5년

  • 등록 2021-05-12 오전 7:30:40

    수정 2021-05-12 오전 7:30:4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 20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모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심씨는 같은 달 27일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러한 폭행·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같은 해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공포심에 짓눌렸음에도 생계유지 때문에 사직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입주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나 법정 진술에 비춰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심씨의 7개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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