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둘러싸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조합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낸 재건축 단지의 서류를 다시금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밝히자 조합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물론 재건축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구청들이 감정원 등에 외부 검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처분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상황은 일단락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감사권을 이유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공포가 여전합니다. 만약 정부가 재건축 규제 본보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반려할 경우 부담금은 ‘0’원에서 수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설 명절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3구 구청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괜한 트집잡기와 감정 싸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