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재건축 인가 둘러싸고 깊어지는 갈등의 골

국토부, 현행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반려 가능성
재건축 부담금 공포에 강남3구 조합들 ‘벌벌’
관할구청 “외부 검증 필요없다” 날선 신경전
  • 등록 2018-02-17 오전 9:00:00

    수정 2018-02-17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둘러싸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조합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낸 재건축 단지의 서류를 다시금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밝히자 조합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물론 재건축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구청들이 감정원 등에 외부 검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처분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상황은 일단락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감사권을 이유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공포가 여전합니다. 만약 정부가 재건축 규제 본보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반려할 경우 부담금은 ‘0’원에서 수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구청들의 재건축 인가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검반을 만들어 직접 챙겨보고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구청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줬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구청이나 서울시에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조합들의 관리처분계획 신청서를 받았던 해당 구청들은 서류상 문제나 절차상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국토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재건축 부담금 예상치 공개, 재건축 연한 강화 시사 등 재건축 시장을 압박한 경우를 보면 조합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설 명절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3구 구청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괜한 트집잡기와 감정 싸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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