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5년 말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됐고 이를 반영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장 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 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