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ZZ서 조업한 韓 어선 나포…선장 체포"

44톤 규모 선박, 허가 없이 조업
  • 등록 2023-12-24 오후 5:38:12

    수정 2023-12-24 오후 5:38: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본 수산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나포된 한국 어선이 지난 23일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며 24일 이같이 보도했다.

선박은 44톤 규모다. 통신은 김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일본 수산청 단속선(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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