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2차관, 유엔 인권이사회서 '위안부' 문제 재차 거론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 필요해"
장관 참석 관례 깨고 차관 참석 눈길
  • 등록 2021-02-24 오전 1:30:57

    수정 2021-02-24 오전 1:30:57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1월 19일 ‘제8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주제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방향)’에서 축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화상으로 열린 제46회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세계가 혼란스럽더라도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갈등과 분쟁 이후 발생하는 성폭력”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성폭력은 전술과 고문과 테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그러한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그런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라고 풀려왔던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어야 한다”며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시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함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생존자는 이미 90대에 접어들어 몇 분 남지 않았다”고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2014년이다. 이전까지 우리 외교장관들은 ‘전시여성 인권’식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역시 참석 여부를 번복하는 등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는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다시 위안부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른 것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다. 2018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첫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고 국제사회에 알린 셈이다.

이날 최 차관의 발언 역시 이같은 입장의 연장선으로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역대 장관들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차관급이 참석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우 장관이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대신 피해자 측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부가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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