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다묘가’ 여성의 두 얼굴… 고양이 17마리 배곯아 죽던 그날

  • 등록 2022-07-25 오전 8:01:29

    수정 2022-07-25 오전 8:01:2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20대 여성이 기르던 고양이 17마리를 3개월 동안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1일 대구시 남구의 한 빌라 가정집에서 고양이 17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KBS)
24일 KBS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시 남구의 한 빌라 가정집에서 고양이 17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집 안에는 고양이 배설물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다. 사체는 심하게 부패해 털만 남았고, 죽기 직전까지 주인을 기다린 듯 현관문 앞에는 상당수의 사체가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는 뼈만 남은 채 죽어 있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났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문 앞에 벌레가 들끓어 고양이 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주민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양이 주인은 20대 여성 A씨였다. A씨는 “개인 사정 때문에 4월 초부터 집을 비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고양이를 몇 마리나 키웠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위해 A씨 집에서 총 17마리의 고양이 사체를 수거했다.

부검 결과 고양이들은 죽은 지 너무 오래돼 사인이 불분명했다. 다만 경찰은 고의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의 고양이 학대 의혹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웃들이 창문 틈을 통해 옥상 위로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목격했다. 당시에도 고양이들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사람을 심하게 경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정황이 의심된 이웃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고양이들을 동물보호센터에 보내주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정이 많이 든 아이들이다, 잘 키우겠다”라고 울면서 경찰을 설득했다.

현재 A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는 고양이들이 사체로 발견되던 날 불과 하루 전에도 활동한 이력이 남아 있다. 해당 계정주는 자신을 ‘다묘가’라고 소개하며 동물 이미지를 활용한 문구류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려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