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현금보다 비싼 현대카드 'M포인트'

'1포인트=1원' 타사와 다른 '1.5M포인트=1원' 방침
'선적립 후부담'으로 포인트 적립 방식 다른 탓
  • 등록 2018-01-27 오전 6:00:00

    수정 2018-01-27 오전 6:00:00

M포인트 적립 안내(사진=현대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동차 소유자라면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고려할 만하다. 1월에 한 해 치 세금을 몽땅 내면 10%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이때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쓰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수십만 원의 자동차세를 분산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캐시백도 해주니 챙기면 된다. 그동안 쌓은 카드 포인트가 있으면 세금으로 내도 된다.

카드사 포인트는 얼마큼 가치가 있을까. 주요 카드사 1포인트는 1원 가치를 가진다. 1만 카드포인트를 쓰면 세금 1만원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카드는 다르다. ‘현대 포인트 결제 1포인트 = 2/3원 (ex. 15,000포인트=10,000원)’ 자동차세 연납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대카드 현금화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다. 1만원치 세금을 내려면 1만5000 카드포인트(M포인트)를 써야 한다. 1M포인트를 현금으로 치면 0.67원 정도다.

M포인트가 현금보다 비싼 셈이다. 다른 카드사의 ‘1포인트=1원’ 등가 변환과 비교하면 포인트 경쟁력이 달린다. M포인트를 실제 현금으로 바꿔도 마찬가지다. 현대카드 고객은 M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M포인트→H코인→현금’ 등 치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변환비율은 ‘1.5:1:1’이다. 1원을 쓰려면 1.5 M포인트를 헐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카트포인트 현금화를 명문화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약관이 도입돼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개정 약관은 카드사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지, 현금화 비율을 강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현금화 비율이 타사보다 짠 이유는 뭘까. 비용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현대카드 측은 설명한다. 다른 카드사는 결제 포인트(비용)를 쌓을 때 결제를 받는 쪽(가맹점 등)과 분담한다. 그래서 나중에 포인트가 어떻게 쓰이든 돌아오는 부담이 없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일단 회사가 부담해서 M포인트를 고객에게 주고, 나중에 M포인트가 쓰일 때 가맹점 측과 비용을 나눈다. ‘선적립 후부담’ 방식 구조다. 가맹점 등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면 현대카드가 손해다.

M포인트로 세금을 내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세정당국이다. 그러나 세정 당국은 현대카드와 부담을 나누지 않는다. 굳이 포인트로 받지 않아도 세금은 걷히기 때문이다. 세정당국 무부담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M포인트 현금화 비율이 다른 데보다 낮은 것이다. 현대카드 고객이 M포인트를 1.5:1 비율로 현금화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포인트 공동부담 방침은 고객이라도 피할 수 없다.

뒤집어 생각하면 어떨까. M포인트가 현금보다 비싸다는 것은, 현금보다 가치가 큰 교환 수단이라는 의미다.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면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금화 비율이 다른 이유는 타사와 포인트를 쌓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일단 포인트가 후하게 나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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