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새해부터 로또 등 5억원을 넘는 복권 당첨금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20%(주민세 포함 22%)에서 30%(주민세 포함 33%)로 인상돼 당첨자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의 복권당첨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20% 30%)됐고, 3일 이후 추첨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권당첨금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20%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고액당첨자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복권당첨금중 5억원 이하 부분은 과거처럼 20%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세율이 적용되는 2단계 분리과세가 실시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27일 실시된 로또복권 추첨에서는 1등 4명이 각각 37억7000만원을 당첨금으로 받아 8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같은 조건일 경우 5억원 당첨금까지는 20%(주민세 포함시 22%), 5억원 초과부분(3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30%(주민세 포함시 33%) 세율이 각각 적용돼, 세금이 1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