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B본부장 징계…1개월 정직

예보의 서브프라임 손실 담당임원 징계요구 따라
6월1일까지 한달간 정직…IB사업 일부 차질 우려
  • 등록 2008-05-12 오후 12:36:46

    수정 2008-05-12 오후 1:33:06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우리은행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신용 주택대출) 투자손실로 총 7000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과 관련해 최근 IB본부장(부행장)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2일 "예보위원회가 지난달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손실에 대해 IB본부장 등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며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IB본부장 업무권한을) 정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이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담당임원을 징계하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특히 임원급에게 정직 조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보와 우리은행 안팎에선 이번 1개월 정직 조치로 우리은행 IB(투자은행) 업무 담당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월초 IB본부장 보직인사가 다시 있을 수 있다"며 "그전 본부장이 재선임될지 일부 보직이 바뀌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밖에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리스크관리 본부장(부행장) 등에게도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해외사업과 IB(투자은행) 업무에 적극 나서기로 한 우리은행의 사업추진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지난달 18일 예보위원회를 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홍대희 IB본부장에게는 정직 수준의 징계를, 2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었다. ☞「예보, 우리銀 IB임원 징계 요구(4월18일 오후 2시23분)」

우리금융(053000)의 대주주인 예보(지분률 73%)는 경영개선약정(MOU)을 근거로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 임직원에 대해 그 책임에 따라 주의와 경고, 정직,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로 4100억원,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스와프계약(CDS) 평가손 등을 합치면 총 7000억원대의 손실을 상각 처리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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