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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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게임을 즐겨 하던 아들 A(28)씨가 게임상에서 만난 남성 B(38)씨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직접 만나 ‘현피’를 뜨자”고 했다.
‘현피’는 ‘현실’의 앞글자인 ‘현’과 ‘플레이어 킬(Player Kill)’의 앞글자인 ‘P’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면서 “아들은 키 185cm에 몸무게 100kg인 건장한 20대 남자였는데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 집 주소를 보내 아들이 찾아오게 했으면서 아들이 자신을 찾아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된 진술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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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지난 13일 B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찾아오라”고 도발하자 A씨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호신용으로 흉기를 가져갔을 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