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풀한 이혜훈`..수쿠크에서 파생상품세까지

국회 재정위 입법활동 활발..손대는 법안 향배 결정
`의원 활동 충실` vs `개별주장 지나치게 반영" 갈려
정부 "공들여 만든 법안인데..." 부담 갈수록 커져
  • 등록 2011-03-13 오전 9:45:00

    수정 2011-03-14 오전 10:10:1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주장한 것 중에서 관철이 안 된게 거의 없다"(재정부 고위 관계자)

3월 임시국회에서 단연스타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이 나서 반대한 이슬람채권(수쿠크) 법 개정안은 논의가 무산되는가 하면 2년 동안 묵혀있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도이치증권 거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통과가 임박했다.

이슬람채권 세금감면안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표심에 직결된다는 분위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조세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에 대해 폐기까지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이혜훈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이슬람채권에 부여된 지나친 혜택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기독교계를 대변한다는 세간의 시선에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소위까지 통과한 관련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이 의원이 이슬람채권 상정 실패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전체회의 당시 이 의원이 김성조 재정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고 이후 상정은 무산됐다. 이전 논의 과정에서도 이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여야의원들에게 재검토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위는 이슬람채권 세금감면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이 배제된 채 비공개 공청회를 여는 방식으로 국회 논의를 대신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부활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09년 국회 재정위를 통과해 2년 넘게 법사위에 묵혀 있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던 법안이 새롭게 조명 받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간 데는 지난해 11월 도이치증권의 옵션거래 쇼크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의 반발을 뚫고 법안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데는 이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이혜훈 의원의 활약상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은 앞서 재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려 했던 것도 이 의원의 벽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 일각에선 개별 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란 긍정적 시각과 함께 의원의 주장이 지나치게 반영돼 법 개정안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도 개별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게 요즘 상황"이라며 "입법권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고 하지만,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법안을 하나하나 제동을 것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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