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생법안]⑥가계 부채를 줄여라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채무자에 주택 근저당 설정, 개인 회생 기간 단축, 최고이자율 제한
  • 등록 2016-09-16 오전 8:00:00

    수정 2016-09-16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채권이 소멸 시효를 지났을 경우에도 악성 채권으로 헐값으로 넘겨져 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 공정한 추심법은 이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 소송의 근거가 되게끔 조정한 법안이다. 개인회생 절차의 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도 추진된다. 또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이자율이나 대출 조건, 담보권 설정, 대출금 변제 불이행 시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 하도록 법으로 강제된다. 서면 제공 역시 의무화 된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막을 예정이다.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도 주요 법안이다. 현행 최고 이자는 27.9%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9.9%에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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