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투자로 수 천억원 차익 챙겨
코데즈컴바인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코튼클럽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코튼클럽은 이후 품절주 대열에 동참한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분 90%중 30%를 978억원에 팔아 투자원금(171억)의 다섯배 넘는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코아로직(048870)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3월 인수·합병(M&A)에 나선 리드드래곤 등은 418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었는데 21일 기준 주가는 9060원이다. 보유주식은 10월25일까지 보호예수가 적용돼 당장 팔 순 없지만 현재 주가로만 놓고 보면 14배의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는 셈. 주당 차익을 8500원이라고 잡았을 때 리드드래곤이 얻게 되는 이익은 총 3500억원이 넘는다.
소외된 기존주주…잇단 감자에 피해
경영난을 겪던 기업을 살리고 이익도 챙기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투자기법 같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기는 일이다. 새 최대주주의 대규모 유상증자 이뤄진 기업들 모두 이보다 앞서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를 결정했다. 코아로직의 경우 발행주식 약 1713만주를 259만주로 줄이는 감자를 실시했다. 당시 주가는 2705원이었는데 4주를 1주로 줄이면서 평가가격은 1만820원이 됐다.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감자가 적용되지 않은 리드드래곤 발행가(500원)보다 같은 주식을 20배 이상 비싼 값에 사들인 격이다. GMR은 지난해 6월과 올 2월 두 차례 감자로 기존 주주 보유주식 240주를 1주로 줄였다. 당시 종가(190원)를 적용했을 때 평가가격은 4만5600원으로 뛰어올랐다. 손절매하고 싶지만 기존 주식은 크게 줄이고 최대주주의 500원짜리 신주를 대거 발행하다보니 유통주식수가 급감하면서 일명 ‘코데즈룰’에 걸려 주식을 팔지도 못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 막대한 차익을 얻는 것이 도의적 논란은 있겠지만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생계획의 일환”이라며 “부실 조짐이 나타나는 기업은 섣불리 투자를 자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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