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공정위에 접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2주 이상의 의견접수 기간을 준 뒤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내달 4일 전원회의에 상정돼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한화(000880), CJ(001040)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르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초과(비상장사 20%)하는 계열사에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면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총수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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