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서민, 누울 자리가 없다

최근 3개월 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5% 올라
임대차법 시행후 중저가 지역 단지 상승률 가장 높아
“공시가 현실화가 전월세 가격도 끌어올릴 수 있어”
  • 등록 2020-11-03 오전 5:05:12

    수정 2020-11-03 오전 5:05:12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5억3677만원’. 집값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다. 정부가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7월31일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5% 오르는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3기신도시 등 청약대기수요는 증가하고, 매물도 부족해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임대차법 3개월…“중저가 단지 전셋값 급등”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7월 말(4억9922만원)과 비교해 3755만원(7.5%) 올랐다.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과 비교하면 7517만원(16.3%) 오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사이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개월 사이 3.3㎡당 평균 145만9000원 오른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보다 조금 큰 전용면적 86.8㎡ 아파트에 적용하면 5억3667만원으로, 평균 전셋값과 같은 수준이 된다.

전용 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가 3개월 사이 전셋값이 11.0%(3640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가 10.9%(6031만원), 은평구가 10.3%(3832만원), 강동구가 10.2%(4996만원)로 10% 넘게 뛰었다. 이어 △강북구 9.5%(3402만원) △광진구 9.5%(5295만원) △동대문구 9.3%(3902만원) △성북구 9.2%(4123만원), 노원구 9.0%(3076만원)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중저가 단지 시장 위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번동 번동한솔솔파크(전용85㎡) 전세는 지난달 28일 4억4000만원 신고가 계약이 이뤄졌다. 올 3월까지만해도 전셋값은 3억 2000만~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반년만에 1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2005년에 지어져 신축 아파트도 아닌데다가, 지하철역하고도 거리가 멀어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 아파트인데도 전세 매물은 나오자마자 계약이 성사돼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225가구)의 전월세 매물은 0건이다.

은평구 녹번동 대림아파트(전용85㎡) 전셋값은 두달만에 1억원이 뛰었다. 8월까지만해도 3억원 초반대였던 전셋값은 지난달 28일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수동 옥수동 옥수중앙하이츠는 최근 들어 전셋값도 폭등한데 이어 전세계약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나오던 전세도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했다. 전용 85㎡의 전셋값은 지난 8월 6억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 8억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8~10월까지의 월세계약(4건)은 전세계약(4건)만큼 이뤄졌다. 5~8월 월세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강북구 번동 A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저가 아파트 단지가 강북권밖에 없으니 5억 미만 전세아파트는 나오자마자 계약하는 분위기”라며 “매물이 귀하다보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100만원 깎자는 이야기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매물이 거의 없고, 집주인들이 만약 전세 내놓으려면 얼마에 내놓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만 가끔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공시가격 현실화, 전·월세 가격 부추길 수도


일각에서는 향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상승이 이어질 경우 집주인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집주인들이 올라간 세금 부담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고가 단지와 중저가 단지 가릴 것 없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임대차법과 더불어 세금 부담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이 올라간 만큼 조세 전가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뚜렷한 입주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이 나온다 한들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의 시범 적용 케이스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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