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국회의원도 리콜 가능할까

  • 등록 2017-02-27 오전 6:00:00

    수정 2017-02-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권력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지만 이 요구를 담을만한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맞물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 가능한 대통령과 달리 국회의원은 사실상 리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임기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4조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국민이 뽑긴했지만 직접 끌어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게 국민소환제다.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리면 투표를 거쳐 결과에 따라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시도는 계속돼왔다. 17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논의돼왔다. 2014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부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대 국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3일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당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최근 박주민 의원도 국민소환제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청렴의무, 지위남용에 따른 사익추구, 알선 등)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업무행위를 한 경우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러한 법률안에는 위헌소지가 있다. 헌법 42조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과정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먼저 시도한 주민소환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 적용대상이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패나 불법행위를 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 해임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경남도민들은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원 등을 이유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다. 시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있다. 투표요건에서 0.31% 부족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돼있는 상태다. 영국의 하원의회는 명예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돼있는데 선출된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이 직접 리콜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경우 주민들이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지역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구조다.

미국에서는 주의회에 의원 소환제도가 있다. 18개주와 60%가량의 시에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환이 진행되려면 25% 내외의 유권자가 서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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