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3053만 필지의 `2010년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03%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유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수도권이 3.65% 올라 땅값 상승을 견인했고 6개 광역시는 1.35%, 지방의 시·군 지역은 2.16%의 상승률을 보였다.
광역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4.49%로 가장 높고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순이었다. 제주는 0.76%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하남시(8.1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인천 옹진군(6.1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지역의 변동률은 시범지구의 경우 하남 8.15%, 강남 4.85%, 서초 4.72%, 고양덕양 3.79% 등이었으며 2차지구는 강남, 서초에 이어 구리(4.15%), 부천소사(3.86%), 남양주(3.92%), 시흥(2.97%) 등이었다.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0억898만원으로 지난해(9억4542만원)에 비해 6.28%(6356만원)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담당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30일 재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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