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4월초부터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1월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는 이달 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며 "양도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허위여부를 판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판명나면 취득세의 3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키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시세를 알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은 다운계약서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들 부동산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확한 기초 가격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