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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또 계엄 당일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경찰은 앞서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