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2년]③배출가스 규제 강화…가솔린 판매 늘리는 완성차

  • 등록 2017-09-13 오전 5:00:00

    수정 2017-09-13 오전 5:00:00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디젤게이트 이후 정부가 경유차 인증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가솔린 모델과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003620)가 QM6, G4렉스턴 등 디젤 모델로만 판매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제품군에 가솔린 모델을 추가로 투입한다.

르노삼성은 지난달말 QM6 가솔린 모델을 출시했다. 르노삼성은 QM6 판매량에서 가솔린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QM6 가솔린의 최고출력은 144마력, 최대토크는 20.4㎏·m다. 이는 디젤 엔진과 비교해 출력과 토크가 각각 33마력, 18.3㎏·m 낮은 동력성능이다. 복합연비는 11.7㎞/ℓ로 디젤 (12.5~12.8㎞/ℓ)과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

쌍용차는 개발 중인 2.0 터보 가솔린 엔진을 올해 안에 생산해 G4렉스턴에 우선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상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운사이징 기술을 적용해 높은 출력과 연비를 실현할 전망이다.

이달부터 경유차 인증기준 까다로워져…완성차, 가솔린차 개발 분주

완성차들이 이처럼 가솔린 모델 개발에 힘쓰는 이유는 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중ㆍ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일부 변경해 재입법예고했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 실험실 측정 방식을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으로 바꾸고, 여기에 실도로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도입된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출시하는 모든 디젤차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으로 강화된 WLTP을 도입하고 이미 출시된 모델은 내년 9월까지 재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르노삼성과 쌍용차가 “회사 여건상 기존 모델을 내년 9월까지 새 규제를 만족하기 어렵다”며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완성차 중 현대자동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 한국GM은 WLTP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르노삼성과 쌍용차는 기존 차량에 대해 내년 9월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입장을 수용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유예 기간을 1년 더 늘려준 셈이다.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막는다’ 행정제재도 강화

이들 업체는 생산 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디젤차 개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엔진·배기 시스템, 하중 등을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업체들은 해마다 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대응하기 위해 가솔린차나 친환경차 판매를 점차 늘릴 전망이다.

또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연말 시행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이 달라진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완성차 입장에서는 수출을 고려해서라도 친환경차와 가솔린차 개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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