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또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 5월부터는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