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의원회(도계위)를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중순 열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의 도계위 심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 일정 등으로 논의가 미뤄져 결국 잠실주공5단지 실사 및 계획안 심의는 다음 주에나 열리게 됐다. 통산 매월 첫·셋째주 수요일 도계위 심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잠실주공5단지 계획안은 이르면 다음달 17일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심의할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재건축 층수 규제 이슈로 워낙 많은 눈들이 쏠려 있어 최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하려 했지만 결국 5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며 “시간상 연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상당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예정 아파트는 142곳 8만9500여가구에 이른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가구당 수억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을 통해 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1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 제도를 피하려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