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빈도매매(초단타매매)로 시세조종·시장교란 논란에 휩싸인)시타델증권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조심은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아래에 둔 자문기구다. 자조심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제재 절차 시작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자조심 위원장을 맡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공석이어서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데 추가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관심사는 금융당국이 시타델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제176조) 위반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제178조의2) 위반 2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할지 여부다.
시세조종은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경우 시장교란에 해당한다. 이 중 시세조종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