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금융당국 제재는 '하세월'"

거래소 작년 6월 메릴린치에 회원제재금 1.75억 부과
당국 "자본시장조사심의위 상정 여부 협의 중"
  • 등록 2020-12-18 오전 1:20:00

    수정 2020-12-22 오후 1:50:47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허수 주문을 통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미국계 시타델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기획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제재를 위한 첫단추조차 끼우지 못한 터라 연내 결론을 내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 건너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빈도매매(초단타매매)로 시세조종·시장교란 논란에 휩싸인)시타델증권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조심은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아래에 둔 자문기구다. 자조심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제재 절차 시작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자조심 위원장을 맡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공석이어서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데 추가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이용, 약 430개 종목에 대해 6220차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차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메릴린치에 대해 시타델 주식 주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대량 주문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금감원이 주범으로 지목되는 시타델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이상 지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다소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관심사는 금융당국이 시타델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제176조) 위반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제178조의2) 위반 2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할지 여부다.

시세조종은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경우 시장교란에 해당한다. 이 중 시세조종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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