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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 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한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왔던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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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주변 용도 대폭 완화…지역경제 활력 제고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시는 앞서 작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 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86.8㎢,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최종 고시 예정이다.
당초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됐다.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사라졌다.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 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17.5㎢ 면적 중복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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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관지구’로 통합한다.
즉,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 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하며,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 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를 각각 폐지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17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올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서울에서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 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 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됐다”며 “다만 시대 여건 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한 사항이다.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