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열고 대규모 세몰이에 나서자 경쟁 주자들의 견제구가 이어졌다.
|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이기는 김기현 캠프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당원 및 지지자 총 8천여 명이 참석하고, 현역 의원 2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명이 자리했다.
이에 대해 경쟁 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제 체육관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당규 3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왜 그런 것 못하도록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려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며 “당규 34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중앙당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조 의원이 언급한 ‘당규 34조’는 전당대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원이 아닌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김 의원의 출정식에 대거 참석한 것은 사실상 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당규 31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28일 김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현재 (당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 100% 투표”라며 “당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