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를 증권 계좌에 예수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금융투자 관련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출시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카드 이용 고객의 증권 계좌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는 예수금 성격의 포인트(또는 캐시백)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투자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으면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할 수 없다. 카드사가 카드포인트를 고객의 증권 계좌에 적립해주는 것은 무방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다만 금융위는 포인트로 매수 가능한 증권 범위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카드사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관여하거나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에도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업계는 PLCC 트렌드가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카드포인트는 결제액의 1.5~2%를 적립해주고, PLCC는 많아야 3%를 쌓아준다”며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고객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NH투자증권과 NH농협카드가 손잡고 업계 처음으로 내놓은 증권사 PLCC인 ‘나무NH농협카드’의 경우 결제액의 월 최대 8%(3만원 한도)를 적립해준다. 월 37만5000원을 소비하는 동시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최대 3만원 벌 수 있는 셈이다.
금융규제샌드박스와 달리 금융위 유권해석이 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금융투자 PLCC 확대에 기대를 모으는 요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원칙적으로 특례 적용을 신청해 당국이 받아들여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반면 유권해석은 특정 회사가 질의하더라도 금융위가 내린 답변이 업계 전체에 적용돼 질의하지 않은 회사들도 NH투증·농협카드가 출시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