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7개월, 2019년 14.3개월, 2020년 18개월로 늘어나다가 2021년 16개월, 2022년 14.9개월로 다시 줄고 있다.
|
이광욱 화우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는 대부분 임직원에 의해 특히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다”며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창권 화우 변호사는 “기술보호가 강화되면서 관련 법정형을 무겁게 개정했지만 그에 대응한 양형 기준은 아직 상향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실형이 많지 않은 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실무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대비책을 보면 △영업비밀 보호규정 등과 같은 사내 규정의 정비 △임직원에 대한 서약서 징수 △전직금지조항의 도입 △임직원에 대한 사내 교육 등과 같은 컴플라이언스에 치중돼 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처우를 합당한 선에서 현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이미 처우 개선에 나섰다. 삼성은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장인 수준의 숙련도와 노하우,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삼성 명장’으로 선정하고 격려금과 명장 수당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삼성은 기술인재 유치 차원에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트랙’ 제도도 시행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도 정년 없이 근무하는 기술 전문가 ‘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임직원 이직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다수인데, 그 이직 이유를 보면 낮은 연봉 등과 같은 처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영업비밀에 대해 충분한 보상에 미흡한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중요한 영업비밀을 개발한 연구개발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처우를 해주고, 퇴직 또는 이직자에 대하여는 전직금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