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부동산 알아가기] '웃돈만 8억'..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뭐길래

  • 등록 2015-10-10 오전 10:00:00

    수정 2015-10-10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다.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일에서 수천대 일까지 치솟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4월 분양한 위례신도시의 점포 겸영 단독주택 용지 45필지에 1만7531명이 신청, 평균 3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투자 가치가 높은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모습.
위례신도시야 최고 인기 지역이었으니까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땅은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주기업도시가 상반기 분양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85필지에 11만8000여명이 몰려 평균 13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가히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1층에 상가, 2~4층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투자자들, 특히 은퇴 생활자들이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거주까지 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다.

보통 1층 상가와 2~3층 주택은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고, 4층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와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으니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방의 경우 청약 제한이 없고 전매 제한도 없어 더욱 인기가 높다. 수도권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청약 방법도 간단하다. 신청일에 용지를 공급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약금만 걸면 된다.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고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청약에서 떨어지면 청약금은 그대로 돌려주니 손해를 볼 일도 없다.

당첨만 되기만 하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웃돈을 챙길 수도 있다.

실제 위례에서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분양권에 8억원의 웃돈이 붙여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급되는 점포 겸영 단독주택 용지의 물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 용지가 나올 수 있는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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