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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16명은 7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9월27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 원고 측은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스카이브릿지 등 5000억원 규모의 특화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관리처분계획 신청기한이 임박하자 특화안이 포함되지 않은 원안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과 현대건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려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뿌린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다.
이곳이 공사비만 3조원에 달하는 대형 단지인 만큼 당시 시공권을 따내려는 현대건설, GS건설 등의 수주전이 치열했다. ‘조합원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 등 출혈 경쟁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 정도였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다”면서도 초과이익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보고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