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터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쏠린다.
|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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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을 비롯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주당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는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게 해 총수일가에게 매년 7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거래가 아닌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 회장 일가는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는데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있는 만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SPC그룹 전무 백 모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로부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그룹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받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대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