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 근무 당시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난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자작시에서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비서관은 시작 활동도 해 문학세계 신인문학상 시 부분에 당선돼 문단에 등단하기도 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2001년 11월 출간한 첫 번째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에 ‘전동차에서’라는 시를 실었다.
이 시에는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 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 “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뿐/아무런 말이 없어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전동차 내 성추행 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내용이다.
문학 작품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시작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려우나 성비위 전력이 있는 윤 비서관의 성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비서관은 지난 1996년 서울남부지청 근무 당시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도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행위를 해 감찰본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치들이 정식 징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 사퇴 요구 여론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