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미량의 혈중알코올농도 검출 의사…"면허정지 부당"

음주 진료 신고 접수돼 1개월 자격정지
재판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단정하기에 부족"
  • 등록 2021-06-07 오전 6:40:53

    수정 2021-06-07 오전 6:40:5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진료 중인 의사에게서 미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더라도 음주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17년 9월 음주 상태에서 야간 진료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실제로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자 미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특히 당시 A씨를 신고한 것은 과거 수술 결과를 놓고 A씨와 갈등을 빚어오던 B씨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된 것은 사실로 인정한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고,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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