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선거법②] '마냥 웃을 수 없다' 민주, 비례한국당 파괴력에 ‘속내 복잡’

막강 공수처에 선거법까지 양보 받아내
국정운영 무한 책임, 정국 경색 책임론
"싸움 아직 안 끝나, 총선 비례 1당 중요"
  • 등록 2019-12-26 오전 6:01:00

    수정 2019-12-26 오전 8:4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정국에서 웃었지만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에 뒷맛은 개운치 않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는 동안 온갖 실리를 다 챙긴 최종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최대 목표로 군소야당들이 원하는 준(準)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합의한 것인데 선거법에서도 대폭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다만 손익 계산을 떠나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닌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추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더구나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 득표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속내도 복잡한 분위기다.

25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대부분 관철했다는 평가다. 특히 선거법 협상에서 석패율을 도입하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개혁법안들은 원안에 가깝게 추진하게 됐고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선거법에서조차 야당의 상대적 손해를 이끌어냈다는 얘기다.

다만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21대 총선 의석 배분은 변수다. 비례한국당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범보수 진영이 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누가 비례 1당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보수층이 한국당 찍어봐야 비례 몇 석 못 얻는다고 판단하고 우리공화당에 전략투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태극기 부대의 요즘 기세를 보면 우리공화당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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