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4일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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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26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를 포함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에 관여해 불법 의료시술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정관은 최순실씨에게 휴대전화를 닦아서 건네는 모습이 보도돼 최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경호했기에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사실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유도선수 출신의 이 행정관은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을 경호했다.
이 행정관은 별 이유없이 지난해 ‘최순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대포폰을 만들어 준 의혹도 있다.
그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며 증언 대부분을 거부했다.
이 행정관은 특검 출석을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4일 자진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