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법률·회계·교육 등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개방하고, 녹색기술산업 등의 중점 유치산업을 중심으로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자한 서비스 관련 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향후 3년 동안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간 대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중장기 FTA 추진전략` 통해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우선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교부 주관으로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과의 FTA가 마무리되고 있고, 지난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어 한-미 FTA와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터키,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와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분야를 중점 유치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기술과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 중점유치 외국기업 선정..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이 산업단지 등 제조업 입지를 중심으로 운영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서비스업과 관련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규제 완화를 가속화 해 내년 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G20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논의를 반영해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향후 3년 동안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수출 유관기관, 민간 CEO 등을 포함하는 `민관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위해 현행 `해외조달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외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식관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육성` 사업을 민간의 해외취업기관과 연계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이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대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대외부문 지식포탈`을 거쳐 `대외지식 축적센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을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