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행사 수주도 포기…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 [MICE]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부·국회에 호소
국내 외국인 고용대책 제조·농수산에 집중
컨벤션·호텔업 등 서비스업종 인력난 심화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고용한도 확대해야
  • 등록 2024-05-08 오전 5:50:00

    수정 2024-05-08 오전 6:39:02

한국PCO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소속 회원단체들이 지난달 30일 종로구 서울관광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정부와 국회에 서비스산업 분야 심각한 인력난 타개 대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한국PCO협회)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컨벤션(국제회의), 호텔 등 관광·마이스 업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PCO협회와 한국호텔업협회 등은 지난달 30일 종로구 서울관광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서비스산업 분야 심각한 인력난 타개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는 PCO와 호텔업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IT서비스, 디자인, 지식재산,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소속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 회장단은 최근 장기 구인난 등 고용 불균형의 주된 원인으로 제조업과 농·수산업에 쏠린 정부 대책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원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지난해 전체 16만5000여명 외국인 고용인력 중 서비스업 비중은 8%에도 못 미치는 1만3000명에 불과하다”며 “제조업과 농·수산 분야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단순 노동 근로자 위주로 운용돼 고도로 숙련된 우수 인력 공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PCO협회와 호텔업협회 등 단체들은 인력난을 타개할 대책으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과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산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일부 업종만 허용하는 비전문취업비자(E9)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텔업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고용이 특정 지역(서울·부산·강원·제주)과 직역(청소원·주방보조원)으로 제한돼 실제 부족한 인력 수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에 한해 골프장 캐디 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 역시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의 중국 교포, 고려인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PCO협회는 전문성을 갖춘 고급 외국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에 대한 취업 허용을 촉구했다. 유학비자(D2)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자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비자(E9) 발급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중 하나로 지목됐다.

오성환 한국PCO협회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서비스 분야인 컨벤션 등 마이스 업종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일손으로 아예 사업 수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국내 유학생의 취업 허용과 같은 단기 대책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취업비자(E-7) 허용 등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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