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유출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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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가 학원·사교육 업계에 문제를 팔아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면서 추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수사 의뢰했다. 학원에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판 뒤 수능 출제진에 들어오거나 수능 출제 경력을 악용, 모의고사 문제를 고액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 중에는 5억 원 이상 수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교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입시 부정과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능·모의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징계 기준을 시험문제 유출이나 학생 성적 조작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징계 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파면은 교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향후 5년간 교원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다만 비위 정도가 심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있더라도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을 받게 했다. 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에 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의 징계 양정을 명확히 해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