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변호사 수임료 비공개…法 “위법”

법무부 상대 변호사 수임료·재판경비 공개 요구
“로펌 정보 등 영업상 비밀”…지난해 4월 법무부 거부
법무부 장관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法 “세금으로 비용 지출…국민의 알 권리 차원서 공개해야”
  • 등록 2024-04-21 오전 9:50:18

    수정 2024-04-21 오전 9:50:1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재판을 준비하는데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내역, 변호인과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법무부는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 경비와 법무법인 정보 등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관련 공무원 명단의 경우 요청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법무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에 해당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 수입료가 공개되더라도 소송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로펌의 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변호사 수임료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하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재판의 갖는 공익적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번 심판은 국가기관인 피고 등이 다른 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기관 상호간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이라며 “어느 사건보다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며,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는 이를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 발생하는 국가 재정작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며 “국가기관인 피고는 비용을 지출하며 국민을 납득시키기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 달성에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은 사건을 수임할 때 자기가 하는 활동이 국가재정의 지출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또 정부기관은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그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고 피고도 홈페이지에서 일부 소송사건에 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 내용 및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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