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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해 결혼중개서비스(1년간 3회 주선)를 550만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여성의 프로필을 제공받았지만 이상형 조건 중 하나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무교’로 기재돼 있어서 만남을 거절했는데요.
문제는 소비자가 주선한 여성을 만났으나 해당 여성은 교회를 1~2년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고 신앙이 두텁다고 볼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는 거짓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업체 측에 결혼중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소비자가 업체 측에 계약의 해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혼중개서비스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는 업체 측에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급 관련 산정기준을 보면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위약금없이 서비스 잔여횟수를 산정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