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⑩

1주택자 0.6~3%…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6%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세액공제
동거봉양시 10년·혼인시 5년간 합산배제
  • 등록 2021-07-03 오전 9:00:00

    수정 2021-07-23 오후 11:53:0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6월부터 추가로 인상됐습니다. 고가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의 기본공제와 별개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60~64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은 4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이중 공제도 가능한데요. 단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간 합산 배제됩니다. 본인이 1주택자이고, 부모님도 1주택자라면 합가 후 10년 동안 세금 계산에서 주택수를 합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합가한 날로부터 5년간 합산 배제됩니다.

임대주택, 기숙사, 사택, 가정어린이집 등은 종부세에 합산 배제되는데요.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단기·장기임대인 경우 △2018년 4월~2020년 8월17일 이전 등록한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인 경우 △2020년 8월18일 이후 등록한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임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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