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미방위·정보위 의원에게 ‘통비법 개정’ 설문조사

  • 등록 2015-10-21 오전 7:13:57

    수정 2015-10-21 오전 7:14: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과 21일 이틀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정보 위원회(이하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휴대폰, 인터넷폰 등 첨단통신수단에 대해 법원영장을 받으면 감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감청실행규정이 없어 혼란이 크다.

법원 영장을 받아도 감청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감청 단계에서 매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바른사회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불법도청 사건과 같은 우려가 많아 법 개정이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최근 카카오(035720)도 입장을 바꿔 국가안보와 중범죄자 등 수사를 위한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하는 등 안보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카카오톡이 최근 범죄 혐의자의 단톡방 지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가린 채 법원 영장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단톡방 지인 중 추가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문’으로 해당 인물의 정보를 전달키로 하자 진보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국회의 의견이 관심이다.

설문지는 소속 의원이 개별적으로 통비법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담은 ‘질의서’와 통비법에 대한 인식을 체크하는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바른사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바른사회시민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사무총장은 “통비법 개정은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필법(必法)”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촉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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