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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
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
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