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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계획 범행인지, 가로챈 현금에 대한 사용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문 앞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곧장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넸는데 일당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일당은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고 돈을 벌고 싶었다”며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 조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쓰고 남은 9억 9000여만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