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늘어났다.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4월부터 관람한 공연이나 영화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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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만원을 넘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4월부터 관람한 공연, 미술, 영화 등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관련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 적용한다.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80%가 유지된다.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상대적으로 공제비율이 가장 낮아,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은 현금과 외에도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엔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600만~2000만원(기존 300만~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요건에서 기준시가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이며, 여기에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000만원 초가에 대해 40% 적용 사항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