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후 드러나는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괴롭다”지난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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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러나 짧은 연애 기간이 문제인지 서로에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였는지 결혼 전 남편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혼을 결심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그에게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대기업 본사 직원으로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이라 소개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남편은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 계약직이었으며 연봉은 4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졸업했다는 명문대학도 명문대 지방 캠퍼스였다.
A씨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며 남편의 이런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남편과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우리 법원 판례를 보면 경력, 학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을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 내용으로 본다”며 “그 내용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착오에 빠져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이혼을 넘어 혼인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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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편의 기망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남편과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학력, 경력, 수입을 속임으로써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정보업체가 ‘신원을 검증해서 상대를 소개한다’는 식 홍보를 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