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A씨를 비롯해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A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어 “감정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이 합계 약 83억47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의 의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